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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 디딤돌 대출 조건 및 금리, 대출한도, 대출기간, 준비 서류는?

by 잡글서점 2014. 10. 21.

국민주택기금 디딤돌대출 조건 및 금리, 대출한도, 대출기간, 준비 서류는?


 서민을 위한 주탁담보대출인 디딤돌 대출은 6억원 이하의 유주택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완화되었다고 전해졌습니다. 28평 이하, 기준 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1주택 보유자)은 3개월 내로 처분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4~6억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서울에서 28평에 4억이 그리 흔치는 않아 보입니다만...) 디딤돌 대출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2천만원 이하 10년 상환일 경우 연 2.6%에서 4천만원 이상 6천만원 이하의 소득으로 30년 상환에 3.4%로 0.2% 내외 인하되었습니다.


디딤돌 대출 대상, 대출금리, 대출한도, 신청 가능 대상주택 및 준비서류는 아래 표를 참고바랍니다.


구분상세내용
디딤돌대출

대출 대상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6천만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연간7천만원) 이하로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단, 기존주택(1주택 보유자에 한함)을 대출 실행 후 3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인 경우(처분대상주택의 매매가격이 4억원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대출 가능
디딤돌대출

대출금리
기준금리 연 3.3%(정부고시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2014년 현재)
소득수준10년15년20년30년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2.6%2.7%2.8%2.9%
2,000만원 초과 ~ 4,000만원 이하2.8%2.9%3.0%3.1%
4,000만원 초과 ~ 6,000만원 이하3.1%3.2%3.3%3.4%
  • 다자녀가구 0.5%, 최초주택구입자, 다문화, 장애인가구는 0.2% 금리우대 가능
    (중복적용불가)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추가 금리우대

    - 2년이상 가입하고 24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0.1% 금리우대

    - 4년이상 가입하고 48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0.2% 금리우대

    -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 이상 0.1%,

       4년 이상 0.2% 금리우대

디딤돌대출

대출한도
최고 2억원 이내(DTI 적용)
신청가능 대상주택주거면적이 85㎡ 이하 주택으로 은행에서 평가한 주택가격이 6억 원 이하인 주택
  •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 이하
디딤돌대출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없이 또는 1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후 원리금(원금) 균등분할상환]
  • 3년 이내 중도상환 시 경과 일수별로 1.2% 한도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준비서류
  • 주택매매(분양)계약서 사본(원본지참)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추가
  •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등기권리증(집문서)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확인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 사업등록 사실없음을 증명하는 사실증명(필요시)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확인서(필요시)
  • 기본서류 이외에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단,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시는 분은 디딤돌 대출이 불가능하지만 주택을 구입 후 디딤돌 대출을 받은 당일자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하는 것은 가능하며, 주택 상속, 증여 시에도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디딤돌 대출 신청절차 및 상품설명서 다운로드 / 주택구입자금 계산기


출처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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