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 디딤돌대출 조건 및 금리, 대출한도, 대출기간, 준비 서류는?
서민을 위한 주탁담보대출인 디딤돌 대출은 6억원 이하의 유주택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완화되었다고 전해졌습니다. 28평 이하, 기준 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1주택 보유자)은 3개월 내로 처분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4~6억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서울에서 28평에 4억이 그리 흔치는 않아 보입니다만...) 디딤돌 대출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2천만원 이하 10년 상환일 경우 연 2.6%에서 4천만원 이상 6천만원 이하의 소득으로 30년 상환에 3.4%로 0.2% 내외 인하되었습니다.
디딤돌 대출 대상, 대출금리, 대출한도, 신청 가능 대상주택 및 준비서류는 아래 표를 참고바랍니다.
구분 | 상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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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대출 대상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6천만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연간7천만원) 이하로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단, 기존주택(1주택 보유자에 한함)을 대출 실행 후 3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인 경우(처분대상주택의 매매가격이 4억원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대출 가능 | ||||||||||||||||||||
디딤돌대출 대출금리 | 기준금리 연 3.3%(정부고시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2014년 현재)
- 2년이상 가입하고 24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0.1% 금리우대 - 4년이상 가입하고 48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0.2% 금리우대 -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 이상 0.1%, 4년 이상 0.2% 금리우대 | ||||||||||||||||||||
디딤돌대출 대출한도 | 최고 2억원 이내(DTI 적용) | ||||||||||||||||||||
신청가능 대상주택 | 주거면적이 85㎡ 이하 주택으로 은행에서 평가한 주택가격이 6억 원 이하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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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대출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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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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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시는 분은 디딤돌 대출이 불가능하지만 주택을 구입 후 디딤돌 대출을 받은 당일자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하는 것은 가능하며, 주택 상속, 증여 시에도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디딤돌 대출 신청절차 및 상품설명서 다운로드 / 주택구입자금 계산기
출처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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