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공모죄창설을 검토, 조직적 범죄처벌법을 개정하기로 방침을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살인 등과 같이 중대한 범죄에 실행 행위가 없어도 모의 만으로도 처벌대상이 되는 공모죄 창설을 포함한 조직범죄처벌법개정안을 내년 통상국회에 제출할 것을 검토할 것으로 일본 정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모죄라는 것은 사람으로써 누구나가 가질 수 있는 자유, 언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부문이 있어 지금까지 많은 반대를 받았습니다. 누군가가 저녀석 용서할 수 없어, 패주겠어, 죽여버리겠어 등의 발언에 가볍게 맞장구 치고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아도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는 위험의 소지가 보입니다.(일본 법률은 4년 이상의 형이 과해지는 범죄는 약 560종류로 신자료에서는 619종에 달합니다). 대화의 내용에 따라서 4년 이상의 형벌을 가해진다면 자유스런 토론에 불안감이 증폭될 것이며, 개인의 인권과 자유민주주의에 커다란 역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모죄가 넓게 적용된다면 일본 국내의 국가 감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아마 방사능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국가의 우익성에 따라 묵인 및 유린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 언론이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고 억지로 자기들 이익과 정의에 꽤 맞춰지는 형국과 다를 바 없어보입니다. 비밀법 성립에서도 언론 및 정보통제가 강해질 불안이 높아질 겁니다.
일본 정부는 2020년 도쿄 올림픽 개최를 대비해 테러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같은 제출을 검토을 뒷받침했습니다.
그러고보니 네이버 즉, 게이버가 네이버 카페 채팅 내용을 앞으로 저장 보관한다죠? 카페 내 채팅에 정부 욕하면 벌금 물 나라가 되나봅니다.
관련 키워드 :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한국 헌법은 단체행동권을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함께 근로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33조)
저만의 부족한 지식에서의 사고라 좀 더 자료도 찾아보고 공부를 해봐야겠네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