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독일 유급휴가(안식휴가) 3개월 조건이?
전에 [국내, 국제 이슈, 사회, 정치] - 독일 야근 및 주말 근로 금지로 법개정 2016년까지 시행 확대 글에서 소개한 것처럼 독일은 근로자에 대한 대우가 상당히 높은 나라임을 재확인했습니다. 헬조선 흔한 근로자 부려먹고 야근비 없고, 노조를 거부하는 모습과 180도 상반된 모습입니다.
야근이나 주말 근로를 근로법으로 금지하는 것과 함께 또 놀라운 사실을 알게되어 소개합니다. 일본은 한 트위터에 의하면 독일에 사는 지인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직장인 3개월 휴가를 보낼 수 있는데 그 조건이 1년 급여의 25% 삭감에 동의, 30일의 유급휴가(안식휴가)를 더해 3개월의 특별유급 휴가를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직무를 떠나 장기 휴가를 취하는 안식기간(Sabbatical)은 적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도 됩니다. 이 안식일은 6일간 일한 후 7일째에 안식을 취한다는 구성서의 라인어 sabbaticus에서 유래
https://twitter.com/ToruKumagai/status/734839346084319232
해당 사실을 들은 일본인은 "역시 휴가대국 독일이다"라고 칭찬하였습니다.
리트윗이 1만 5천번 이상 될 정도네요.
!??? 3/12 = 1/4 = 25% 정율로 그냥 안 받으면 휴가를 쓸 수 있다고? 한국에서는 휴가 1주일 쓰는 것도 눈치밥 먹어야하고, 특히 신입 사원은 연차도 제대로 못쓰는 판국인데 너무 놀라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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