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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외교비리 이명박 비리 의혹 성완종 김기춘 허태열 성완종 메모 8명 리스트

by 잡글서점 2015. 4. 10.

자원외교비리 이명박 비리 의혹 성완종 김기춘 허태열 성완종 메모 8명 리스트 공개


 이명박 자원외교 비리 의혹을 수사 받던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북한산에서 자살한 것으로 전해졌었는데 오늘은 성완종 김기춘 허태열 금품 수수 폭로 소식과 함께 메모와 녹취록이 공개되어 경남기업 성완종 이명박 관련 뿐만 아니라 성완종 박근혜 관련 인사들과 연계 의혹이 더욱 커졌습니다. 앞서 경남기업 회장은 9500억원의 분신혜계와 회사 돈 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사전 구속영창이 청구된 상태였으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숨진 성완종 전 경남 회장으로부터 10만 달러를 받은 적 없으며, 어떤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매우 악의적인 얘기며 황당무계한 소설이라고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장소와 금액이 이렇게 구체적인데 끝까지 발뺌하다니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2006년 당시 롯데호텔 헬스클럽 회원이었는지 확인해보면 되겠네요. 이제 모든 권력과 인맥을 총동원하고 청와대와 이명박측이 난타전의 물귀신 작전을 펼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제발 부정선거 의혹(참 이걸 증거는 널렸었는데 의혹이라고 해야하다니 얼른 똑바로 얘기할 수 있는 시대가 오길)까지 고구마 줄기처럼 모두 끄집어서 밝혀지길 바랍니다. 국부를 유출한 자원개발 비리 꼭 파헤쳐주길 바랍니다.


 흔히들 네티즌들 사이에서 故노무현 때를 반추하면서 자살한게 아니라 자살당했다라는 풍자적인 리플들이 양성되는데 가장 무서운건 이제 성완종 필체 대조하니 다르다, 자살 아니고 빚 관련 원한 관계의 제3자가 우발적인 범행이었다, 검찰은 수사했지만 무죄고 증거는 불충분하다고 할까 겁납니다. 아니면 이건희 사망설 소문에 대한 실체를 확 밝혀서 소문을 소문으로 덮으려할지도 모르겠네요.


성완종 정치스캔들 메모 리스트 8명


유정복 인천시장 3억


홍문종 2억


홍준표 경남도지사 1억


부산시장 2억


허태열 (박근혜 초대 비서실장) 7억


김기춘 (박근혜 2기 비서실잘) 10만 달러 옆에 날짜 기록 2006년 9월 26일


이하 두명 이름만 기재


이병기 현 비서실장


이완구 현 국무총리


홍준표 이 사람은 안 빠지는데가 없네 ㅋㅋㅋ 참 대단하네요. 이재명 성남시장은 미국가서 부부 동반도 아니고 골프도 안친다고 직구 날리시고 참 재밌더군요.


https://www.youtube.com/watch?v=JraKZXepyfo


경향신문 성완종 단독 인터뷰 “김기춘 10만달러·허태열 7억 줬다” 녹취록 공개


자, 다음 연예기사 뭐가 나올까요? 도와줘! 디xx치!, 참 마침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압수물품에서 성행위 동영상 20개 나왔다고 이이제이 구렁이 담벼락 넘어가듯 물 흐리면서 집중 분산시킬려고 하네요 ㅋㅋㅋ


 잃어버린 대한민국 10년은 어디로 흐를까요? 이제 서로 뜯고 갉아먹는 우로보로스 같은 모습이 펼쳐질까요? 윤회 사상이나 영원성 상징을 제외하고 형태상으로는 서로 부정을 내놓으면서 니가 잘못 되었다고 책임 떠밀고 잘못 없다고 후안무취의 극한 상황이 펼쳐지겠네요. 검찰은 손가락 빨고 저울질하고, 공명정대해야하는 사법부는 이미 수뇌부부터가 신뢰를 잃었으니 참 가관이겠네요.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humor&no=245516


성완종 김기춘 허태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손바닥 뒤집기 태도


조국 교수가 트위터에 예상 시나리오를 내놓은 것처럼 여당 새누리당은 증거 없이 부패기업인의 말만 믿고 인신공격하지말라고 오히려 야당과 언론 비난하고, 검찰은 원칙대로라면서 성완종 사망했으니 진위 확보 어렵다 넘어가고 허태열 김기춘 부인하고 혐의 없음 결론 지을려다가 녹취록 나오니 참 할말 없겠네요. 게다가 김기춘 허태열 등 성완종 금품 전달 메모 및 성환종 리스트 8명도 공개되니 참 재밌게 흘러갑니다. 조국 교수의 예언대로 이미 김기춘 전면 부인이며 매우 악의적인 얘기다라고 언급했다는군요. 세월호도 그렇고 어떻게든 사건의 진상을 오리무중으로 만들려는 태도를 보일겁니다. 흔히 트위터에서 화제가 되었었죠. 범죄 사실을 밝히지 않는다는건 그 편이라는걸 반증한다고요.




https://twitter.com/patriamea


정치자금법 공소시효는 7년으로 2006년이니 이미 공소시효는 지났습니다.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①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정당·후원회·법인 그 밖에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의 관계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후원회지정권자)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지정권자가 아닌 자로서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후원회나 이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운영한 자

2.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부한 자와 제11조제2항, 제12조(후원회의 모금·기부한도)제1항·제2항 또는 제13조(연간 모금·기부한 도액에 관한 특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후원금을 받거나 모금 또는 기부를 한 자

3. 제14조(후원금 모금방법) 내지 제16조(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지·광고하거나 후원금을 모금한 자

4. 제22조(기탁금의 기탁)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

5. 제31조(기부의 제한) 또는 제32조(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

6. 제33조(기부의 알선에 관한 제한)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의 기부를 받거나 이를 알선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그 제공된 금품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하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하지만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하면 공소시효가 10년으로 2016년까지라 달라질 수 있지만 성완종 전 회장이 사망한 상태라 입증이 힘들다는 입장을 내세워 힘들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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