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내, 국제 이슈, 사회, 정치

일본 정부 매년 이주민 20만명으로 인구 1억 유지하려는 움직임 본격화

by 잡글서점 2014. 2. 25.

 급격한 고령화 문제로 사회 전체 기조의 활력이 주춤했던 일본의 2011년 통계의 인구수는 1억 2천 800만명 정도입니다. 이는 지난 10년전인 2004년과 비슷한 수치로 인구수가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는 벗어나기 힘들 것입니다. 일본도 인구 증가율을 확인해보면(출처-구글) 1970년도 중반부터 1% 이하로 낮아져 2012년에는 -0.2%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2110년에는 4286명으로 현재의 1/3로 줄 것으로 예측된다고 지난 24일 발표하였습니다.(http://www.asahi.com/articles/ASG2S5GVNG2SULFA01N.html)




일본 인구 변화 예측

2110년에는 현재의 1/3 수준의 4286명으로 줄 것으로 예측



 비단 이는 일본 뿐만이 나입니다. 오히려 고령화가 급속한 한국의 실정은 더욱 심각합니다. 불안한 경제상에 결혼을 꺼려하는 30대, 애를 낳지 않는 부부가 늘어나면서 사회 전반적인 생산인구는 감소 일로(一路)입니다. 대한민국 인구증가율을 보면 지난 2005년 0.2%보다는 늘었지만 2018년의 약 4,930만명을 정점으로 30년 뒤에는 600여만명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인구의 감소는 즉, 노동 생산 인구의 감소는 국정 운영에 필요한 세금이 갈수록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가까운 일본은 재일외국인에게 모국에 살고 있는 친족 분까지도 부양공제를 소득세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능하다는데 이는 연수입 1억 4천만원에 해당되면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본국에 부모, 남매, 자매 등 6인, 조카 18인 합계 30명이 있는 경우) 외국인 연구생, 외국인 유학생, 귀국비용의 특례 등을 제쳐두고도 상당히 언밸런스한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기준년도:2013년 

제18조 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2)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와 관련한 비과세,공제,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런 가운데 일본 정보가 이주민을 매년 20만명 받아들이면, 인구 1억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주민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폭력 및 인권 등의 치안 문제를 제쳐두고, 재정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감소되는 세수를 타계하기 위한 증세를 위한 초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굳이 인구를 유지하려는 의도는 뻔한 시나리오 같습니다. 치안이 좋다는 일본도 외국인 이주에 대해서는 여기저기 블로그 글들이나 웹문서를 읽어보면 그리 호응적인 모습은 찾기 힘들었습니다.


 4대강처럼 실패한 선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적자를 수도요금 올려서 막는 우리나라는 이런 일본의 해외 이주민 정책의 선험적인 결과물을 확인 및 분석하여 이후 인구 문제에 고심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짜피 친일파는 이런 선행 결과물 봐도 실패 문제는 꺼내지 않고 언론이 모래 뿌려주며 자신들의 배만 불리기에 혈안되어 있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솔직히 사회 통합의 일환으로 다문화정책에는 그리 찬성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현재 자국내의 산재된 문제들에 신경을 쓰고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하나 해결해야하는 상황에서 너무 번잡하게 저질러나 보고 세금을 퍼붓기식인 느낌이 강합니다. 취지는 좋지만 확대해서 확인해보면 세금 낭비에 보여주기에만 인상이 강합니다. 다문화정책의 철학, 취지와 달성 목적이 확고해야하는데 예산 확보를 위한 낭비성 기획이 많더군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