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방영된 무한도전 택시 기사 체험 특집편이 방영된 후 불법 택시로 현행법을 위반하였다고 처벌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요금을 받지 않고 엔터테인먼트로써 방송 제작을 위해서 행한 것을 이제는 태클을 걸고 있네요. 앞으로 영화 제작하는데 차들이 세게 달리면 도로교통법 과속에 해당하고 다른 차를 박는 신은 과격하기에 모두 제재조치를 해야겠다는 허무맹랑한 사고의 틀에서 나온 어이없는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전쟁영화 찍고 무기 들고 싸우면 유사 불법무기 소지죄로 다들 잡혀가야할 처벌 위기가 발생해야 합니다. 이런 허무맹랑한 지적에 네티즌들이 분노를 감추지 않았습니다.이런 식의 현행법 운운하는 것은 정치권에서는 치외법권인 것처럼 행하면서 특정 프로에 대한 악의적인 폄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기들이 필요한 경우만 법대로하자면 무슨 나라가 법치주의 국가가 될 수 있을련지요? 이에 서울시측에서는 해당 처벌에 문제삼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미지 출처 - 알싸]
참고로 해당 식당에 인산인해를 이루었다는데... 기사분들 식사하셔야하는데 너무 흥미성 방문이 과한게 아닌가 싶네요.
무도의 파급력이 이만큼 무섭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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