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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국제 이슈, 사회, 정치

저작권법 - pc에 넣은 음악을 가게 안애서 배경음으로 사용하면 위법

by 잡글서점 2012. 9. 26.





USEN
http://music.usen.com/ 



저작권법에 의하면 당연히 가게에서는 위법입니다.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함에는 문제가 없지만 불특정 다수가 들을 수 있는 공개적인 가게에서는 음악 CD를 구매했더라도 PC나 오디오 기기를 통해서 가게에서 재생하면 위법입니다.
단, 음반협회와의 계약으로 재생은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는 일본의 JASRAC 일본음악저작권협회와의 계약으로는 구입한 CD의 재생이 가능하지만 이도 구입을 한 경우에 한해서 가능하며, 불법 복제된 CD를 재생하면 계약을 했어도 위법입니다.

일본은 10월부터 위법 다운로드 처벌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일본 위법 다운로드 처벌 10월 1일 실시 예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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