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밀어붙이는 다른 의도 지적하는 김광진 의원
2001년 미국 9ㆍ11테러 사건 이후 테러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처를 위해 추진된 법으로, 대(對)테러 활동을 위한 국가정보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그러나 인권침해 등의 우려로 인해 결국 입법 처리가 무산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테러방지법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김광진 의원 질답 보면
국가테러대책회의 한번도 안하면서 노오~~력은 1g도 안하다가
갑자기 통신, 계좌를 볼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주장
이게 바로 다른 의도를 가지고 특정 집단의 권력을 휘두르기 위한 압박용으로 써먹을려는다는게 그냥 눈에 보입니다.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
2012년 북한에 살던 화교(중화인민공화국 국적)였으나 탈북한 뒤에 서울시 탈북자 담당 공무원이 된 유우성이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1]고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기소한 사건.
2014년 4월 25일 2심 선고공판에서 간첩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고, 2015년 10월 29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다. 그리고 같은 날 국정원 직원의 증거조작 혐의 또한 유죄가 확정되어 현재의 제목인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이 되었다.
(출처 나무위키)
대놓고 감시 강화하여 국민 사찰하겠다는 의이이이~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있었는데도 더 권한을 주려는 건 그걸 더 쉽게 하겠다는건가요?
나라꼴 잘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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