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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국제 이슈, 사회, 정치

국민연금의 8대 비밀 국민연금에 대한 거짓과 진실.txt

by 잡글서점 2016. 1. 29.

국민연금의 8대 비밀 국민연금에 대한 거짓과 진실.txt


 1.부부가 모두 맞벌이를 해서 회사를 다녀 국민연금을 내고 결국 나이가 되어 연금 혜택을 받으려 했지만 아쉽게도 배우자가 사망하였다면? 


 답: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든지 아니면 자기가 낸 연금을 받든지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즉 예로 아내가 낸 연금은 국민연금에서 꿀~꺽 합니다.  원금도 못받죠. 분명 회사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같이 냈는데 말이다.  이것이 바로 국민연금의 교묘한 수급권제한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 말도 안된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참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답: 죽기전에 이혼하면 됩니다.(웃음만 나옵니다) 


 2. 남편이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내며 회사를 다니다 사망을 하였다면 유족연금이 나온다. 이때 나오는 수급조건이 무엇일까? 


 답: 우선 부인이 아무런 소득이 없어야한다.  만약 부인이 회사를 다니던지 사업자등록증이 있어 사업을 한다면 일원 땡전 한푼없다.  만약 남편이 세상을 등진 시기가 젊었다면 분명 부인은 아이들과의 생계를 유지하기위해  망막하여 무슨 장사라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쩌랴! 겨우 몇십만원 유족연금을 받을려면 아무런 소득이 없어야하니...  이게 바로 국민연금의 모순점이다. 모르죠 세금 한푼 안내는 노점상을 한다면 모를까?!  


밑에 글은 위 내용과 유사한 피해사례로써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실린 글 입니다. 읽어보시죠~  


제목: 우리 남편은 국민연금공단에 기부만 합니까? 


우리 남편은 한달에 국민연금을 20만원 가량 납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불의의 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을 타라고 우편물  이 와서 공단에 갔지요.  계산을 하더니 한달에 20만원 정도 연금으로 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납부한게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남편이 산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하니깐 산재가 되면 그나마  50% 깍아서 한달에 10만원을 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  그러면서 몇년을 받으면 원금은 다받고 그 이후로는 나라의 혜택을  받으니 감사하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더군요.   그런데 기가 막힌 말은 아이들이 있어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울려면 내가 일을 해야하는데  내가 일을 하면 10만원도 지급을 못하고 혹 제가 재혼을 하게 되면 우리 남편의 연금은 아주 상실이 된다고 하더군요.   10만원을 받자고 내가 집에서 놀수도없고 그동안 피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고 번돈을 원하지도않는 국민연금을 가입시켜 매달 꼬박꼬박 피같은 돈은 받아가고 내 줄때는 여러가지 장애를 만들어 찾아가지도 못하게 하는 국민연금이 어찌 국민을 위한 복지사업 입니까??   참 우습고 어이가 없네요. 


이게 국민연금의 실상입니다.정말 좋은(?) 제도죠?!   


3. 혹! 국민연금 홍보방송을 TV에서 보셨는지요? 


 방송을 보다보면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월급 80만원과 연금으로 20여만원을 받는다고  자랑하며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방송이 나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방송을 보고 국민연금에 정식으로 질문을 했죠 정말 그렇게 됩니까?  

소득이있으면 수급권이 박탈되지 않느냐?고..,  그러나 아직까지 오리무중이고 결국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했지만 얼버무리고 말더군요.  그래서 전화 끊기전에 답답하여 물어보았죠  지금 전화 받으시는 분도 이 제도가 말이 않된다는거 아시죠?"(대답이 없다!)  대답 안하시면 인정하는걸로 생각하죠 라고하니 아무 대답도 않하더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홍보방송은 거짓 광고 입니다.  분명 연금법에는 우리도 모르는 함정으로 소득 활동시는 수급권이 박탈됩니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걸보면 연금 타려면 늙어서는 무조건 놀아야겠죠.  국민연금을 홍보할 때는 마치 보험료만 납부하면 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하면서  막상 연금을 수급할때는 국민연금 홍보에는 없던 심사규정을 적용하니 말이죠.   국민 연금 보완이 필요합니다


출처 오유



 찾아보니 위 글은 국민연금의 8대 비밀이 뭔가요? 이 글의 3개까지더군요. 아래 더 추가하면...


4. 연봉 2000만원의 이모씨와 연봉 6000만원의 최모씨의 국민연금액은 거의 2배 이상 차이납니다. 그럼 연봉 몇억(?)이상의 삼송(?) 이견히(?) 회장과 연봉 6000만원의 최모씨의 국민연금액의 차이는 얼마일까요?



--> 국민연금은 높은 소득자가 낮은 소득자에 비해 수익률에서 다소 떨어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많이 낼수록 많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소득의 상한선을 360만원으로 하는 상한소득제를 두는 것은 고소득자에 대한 연금혜택을 제한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5천만원인 사람의 경우, 노후에 매월 받게되는 연금액이 현행 제도에서는 75만원이지만, 상한소득제를 없앤다면 771만원을 받게됩니다. 이럴 경우 국민연금은 수익률이 타 금융상품 보다 높기 때문에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게 됩니다.

이렇게 소득이 높은 사람이 지나치게 많이 받은 연금혜택은 고스란히 후세대에게 부담으로 떠넘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한소득제는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모든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행 상한소득월액(월 360만원)은 1995년도에 조정된 것으로, 근로자의 소득변화 등을 고려하여 현재 정부는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5. 헌법에는 채무가 아니고서는 차압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일반 사보험과 우선순위도 같고 국민연금보험 입니다. 차압을 할 수 있을까요?



--> 국민연금은 '나' 혼자서 대비하기 어려운 생활의 위험을 모든 국민이 사회적으로 연대하여 공동으로 대처하는 '우리'를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전체의 교육수준 향상을 위한 의무교육제도와 같이 국민연금은 우리 모두의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연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가입기간이 짧아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받더라도 연금액이 적어 노후에 보탬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은 수 차례에 걸쳐 보험료 납부를 안내하고, 이와 같은 안내와 설득에도 불구하고 고의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회피하는 장기·고액미납자 등에게 최후절차로 강제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6. 선진국이 한다는데..! 우리도 무조건 해야한다?! 참 웃기죠?! 선진국에서는 연금 밀리면 신용카드 할부로 연금을 내는가 봅니다. 왜 이렇게 신용불량자가 많은가 했더니 없는 서민들이 무리해서 카드로 국민연금을 내다보니 이젠 국민연금공단이 신용불량자 양성소까지 되었군요.



--> 공단에서는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편의를 위해 자동이체, 인터넷, CD/ATM, 신용카드 분할납부 등 다양한 납부편의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본인이 직접 고지서를 들고 은행에 가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존의 방식보다 훨씬 편리한 제도입니다. 또한 신용카드 납부는 미납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야 하는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고, 분할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입자가 편의를 위해 스스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타업종보다 결제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미루다가 소득이 발생할 경우 이전에 내지 못한 고액의 연체보험료를 일시에 내기 어려워 신용카드를 이용해 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많은 가입자들이 국민연금을 노후저축수단으로 인식하고 신용카드 납부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며, 국민연금보험료 뿐만 아니라 세금이나 국민건강보험료 등 각종 공과금에서도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7. 국민연금은 사회복지가 아니라 일종의 세금이다?!



--> 보험료를 강제로 징수한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이 세금처럼 인식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은 국가의 운영경비로 사용되는데 비하여 국민연금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높은 수익률을 더해 나중에 본인에게 지급이 된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보험료를 강제징수 하는 것은 성실히 미래를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성실한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소득활동을 하는 동안 성실하게 미래를 준비한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노후 비용까지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담이 사회 전반적으로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험료 강제징수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연대에 입각하여 공동으로 관리되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본인의 가입시점부터 시작하여 수십 년 간 개인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본인의 가입이력이나 보험료 납부상황, 예상연금액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위해 납부하는 것이므로 세금과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8.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들이 노후를 준비할 줄 모르는 바보이기 때문에 국가가 앞장서서 노후대책을 세워줘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며 연금에 가입하면 노후는 보장되는 것처럼 거짓말로 국민들을 현혹시켰죠. 그러나 연금기금 고갈이 현실로 다가오자 이제는“최소한의 생계보장용”이라고 발뺌을 하고있죠.



--> 국민연금은 제도를 처음 실시하면서 보험료는 적게 내고, 연금은 많이 타 가는 소위 '저부담-고급여' 체계로 설계되어 있어 현행대도 계속 유지할 경우 40여 년 후에 기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추계결과에 따라 이를 대비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높이고, 급여를 낮추는 방향, 즉 '적정부담-적정급여 수준으로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세대와 계층을 이어 영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회보험원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람에게 적정한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현실에 맞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로 산재보험을 받을 경우 국민연금을 반만 지급하는 것은 공적보험에서 같은 사고에 대해 이중으로 보상하는 것을 피하려는 취지입니다.

전체 가입자들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국민연금은 무작정 많이 주는 것만이 최선이 될 수 없으며,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필요한 만큼 적정하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글 국민연금 '거대한 사기'인가?

http://www.nocutnews.co.kr/news/4465898


 국민연금 가입 납부는 강요하면서 받을려고하면 실상 받기 힘든 헬조선!!! 과연 그 많은 국민연금 자금융통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생기는 차익이 국민들에게 환원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의료보험도 솔직히 소득 없는 사람은 낼 수 없는게 당연한데 현실은 고통이죠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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