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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통과 내년 10월 시행 김영란법 반대의원 4명

by 잡글서점 2015. 3. 3.

 공직자들의 청렴 의무를 다하도록 법제화하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되어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날 반대의사를 표명한 의원은 새누리당 권성동, 김용남, 김종훈, 안홍준 의원입니다. 권성동 의원은 근로기준법 개학하려고 한 행적이 기억나네요.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내놓은 수정안은 차라리 통과 안하고 없는게 낫겠네요.



 가장 아쉬운건 김영란법에 국회의원과 시민단체가 빠졌더군요. 국고를 부정부패에 사용하면서 몰래 지원금을 던져대서 받는 수상한 단체가 너무 많은 한국인데 너무 아쉬운 부분입니다. 세상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끄는 법에 국회의원이 포함되지 않는 "선출직 공직자"도 어이없는 부분입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 놓으니 큰 기대는 안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행인건 사립교 이사장과 이사 임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사학재단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하더군요. 교직원에 유치원 교사도 포함되는데 당연히 적용되어야합니다 특히 사립교에서 부정부패가 상당히 많은데 다행이군요. 그리고 언론인도 포함되었습니다. 후원을 핑개로 관계 없이 원하는 언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돈을 수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견제가 가능해졌습니다. 




김영란법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을 흔히 김영란법이라고 하는데 전 국민권익 위원장이셨던 김영란씨가 2012년 국민권익위원장에 재직 중에 발의해 붙여졌습니다. 어디 누구는 이런 법이 통과하면 내수가 폭삭 망한다는 소리하다가 기권표 던졌더군요 ㅋㅋㅋ


 김영란법 국회 본회의 통과로 공직자와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종사자 등 직무연관자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금품을 수수할 경우 과태료 2~5배와 직무 연관과 무관한 자는 1회 100만원을 초과(연간 300만)을 초과하는 경우 무조건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가족 범위에 대해서는 민법상 가족과 배우자로 직계혈족에 한정됩니다. 우회해서 청탁, 금품 수수하는 경우가 늘겠네요. 구멍 만들어 놓은 셈입니다.


김영란법이란 김영란 김영란법 주요내용 김영란법 대상 골프장 경제 김영란법 대상자 김영란법 적용대상 김영란법이란무엇인가  김영란법 내용 김영란법 국회의원 포함 김영란법 국회의원 제외  김영란법위헌논란 김영란법 통과 김영란법 반대의원  김영란법 시행 10월 


 국회의원 중 썩은 사람들이 사라지면서 물갈이가 되거나 개과천선해서(이건 가능성이 없죠. 자체 정화를 잃은 민족반역자들이 많으니~) 나중에는 꼭 조금 씩 손을 봐 개정해서 국회의원도 포함시키고 범위 확대와 민간기관의 기준을 강화하여 더욱 투명하고 건실한 법으로 발돋음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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