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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치바 배트맨 출현 화제, 일본 배트맨 사진과 동영상 보기와 교통법 위반 여부 판단

by 잡글서점 2014. 8. 28.

~일본 치바 배트맨 출현 화제, 일본 배트맨 사진과 동영상 보기와 교통법 위반 여부 판단~


 일본 치바에 배트맨 코스프레를 한 사람이 국도를 달리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일본인들이 명명하기를 치배트맨(チバットマン). 헐리우드를 대표하는 초유명작품 히어로 배트맨은 일본에서 보기에는 상당히 드문 만큼 이번 사진은 더욱 화제가 되었습니다. 


 일본 배트맨은 일본 치바현 고속도로를 3륜 배트맨 바이크를 개조한 후 망토까지 완벽하게 재현하였습니다. 일부 망토가 펄럭이는데 위험한거 아니냐는 말들이 종종 보이는데 잘 보시면 망토를 뒤에 고정시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를 배트맨 코스프레 모습으로 3륜 바이크를 타면 위법이지 않을까란 염려들이 쏟아졌습니다. 너무 고퀄리티의 코스프레라서 그런지 관심들이 많아 이런저런 위법성 여부를 건드리면서 호기심을 자아냈는데 몇가지 일본 현지에서 적용하는 교통도로법을 찾아보았습니다.


   일본 배트맨 사진과 동영상 보기


 화제가 된 일본 배트맨(치배트맨)의 사진은 트위터 등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마지막 사진이 궁금해지는 여운을 남기네요.


모바일 배려 링크 : http://www.youtube.com/watch?v=ElDZ3ZPgflQ


지난 8월 24일 출현한 일본 배트맨 동영상 모습


   화제의 일본 배트맨 교통법상 문제가 없을까? 



 첫째, 일본 배트맨은 삼륜자동차로 헬멧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일본 니시구치 변호사라는 분도 트위터에서 동영상을 봤는데 대단하다라는 개인적인 감상과 호감을 표현했으며, 이번 치배트맨이 운전하는 대상은 흔히 말하는 2륜차가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라이크라고 불리는 3윤 자동차이며, 이것은 흔히 자동차로 판단된다고 합니다. 안전면에서 권장하지는 않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둘째, 일본 배트맨 교통법 위반으로 검거될 가능성은 있지 않은가?


 독특한 배를 좌석에 대고 달리는 주법인데 문제가 없지 않을까란 염려를 누구나가 하실겁니다. 하지만 치바현 도로교통법 세칙 9조 운전자의 엄수사항으로서 양손으로 운전하는 경우, 운전 미스를 초래할 수 있는 물건을 신지 않아야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산을 쓰거나, 손에 물건을 들거나, 물건을 쏟거나, 시야를 방해하거나 등의 안정을 잃을 수 있는 방법으로 운전하지 않는 것이라는 규정을 볼 때, 굳이 적용한다면 이 세칙에 근거 5만엔(한화 약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합니다.(출처-일본 변호사닷컴)


 끝으로 사진 촬영한 사람도 운전중에 위험하게 사진을 찍은 것이 아니냐고 하시는데 잘 보시면 뒷자석의 동승자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를 본 일본 네티즌들은 엄청 멋있잖아 이거 진짜 보고 싶다. 왠지 여러 의미로 위험해 보인다. 상상 이상으로 임팩트가 있다. 타이어 3개 붙어있잖아. 어떻게 운전하지?, 이 바이크 어디서 파는거야?, 치바에 사는게 만나고 싶어! 너무 멋지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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