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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국제 이슈, 사회, 정치

일본 미식가 세금(グルメ税) 1인 10만원 이상 외식하면 세금을 걷는다!?

by 잡글서점 2014. 7. 28.

일본 아소 타로(麻生太郎) 재무수상(73세)가 갑작기 툭 튀어나온 미식가 세금(グルメ税, 구루메는 프랑스어 gourmet)을 꺼내들었다. 1인 1만엔(한화 약 10만원)의 외식을 할 경우 수백엔(몇천원)의 세금을 걷는다는 취지입니다.


 아소 타로 본인이 스스로 제창한 아이디어이며, 도입한 기업 교제비 감세의 구멍을 메꾸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일본 재무성 관계가자가 밝혔습니다. 


대상은 부자들이라고 반대 의견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사전에 소문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식사와 별개로 음주나 가끔 회포를 풀기 위해서 과소비를 하는 경우에도 걷는 경우도 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일지요?


 일본 네티즌들은 10만원이나 먹는 부자라면 신경쓰지도 않겠지, 회사 회계 담당이나 간사들은 어이가 없겠다. 앞으로 와리깡(각출)을 하는 분위기가 더욱 팽배해지겠네, 술집은 망했고, 외식 업체도 망했다. 술집에서 혼자 10만원어치 먹는 녀석 거의 없어!, 나랑 관계 없는 세금, 9천 900엔짜리 코스가 횡행하겠네 등의 의견을 보였습니다.


토리코냐??? ㅋㅋㅋ(<- 이 리플이 가장 웃기네요 ㅋㅋㅋ 토리코면 엄청나게 내겠네요.)





국내로 치자면 사치세네요.(luxury tax 贅沢税) 의미는 아래 두산백과 의미로 보시는게 편하실겁니다. 


사치품의 수입과 소비를 억제하고 소득의 재분배를 도모하기 위한 조세(租稅)로서 소비세

[네이버 지식백과] 사치세 [luxury tax, 奢侈稅] (두산백과)


 사치세는 특별소비세법, 지방세법으로 조세를 하고 있는데 특별소비세법은 오락행위, 골프, 요트, 보석, 고급물품, 승용차, 경마, 카지노 입장행위, 유흥음식행위 등에 과세하며, 지방세법으로는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등 취득에 대해서 취득세의 기본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하며, 재산세는 그 가액의 1000분의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흡사한 것이 일본에서 온천세가 있습니다. 일본인과 세금 관련 지식을 담화하다가 알게되었는데 따로 있더군요. 담배세도 얘기했는데 세율은 기억이 안나네요.


 한국은 도입 안하겠네요. 부자들에게 걷는다면 반대하는 나라니 참 어이가 없죠. 지금 당장 해야하는 기업 퍼주기를 멈춰야하는데 기업들과 딱 정경유착해서 배나 불리고 있으니 참... 부정비리의 축제인 정권이 몇년째 끊이질 않네요. 그만큼 서민 살기는 더욱 나빠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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