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5일 미디어몽구에서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입니다. 선생님들이 고발하는 나쁜 교감의 작태에서는 상상을 불허하는 폭력과 비리 전직 등을 간과할 수 없는 행태의 수준인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2005년에 개정된 사립학교법으로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으로 투명화되었습니다.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일정한 자는 학교장에 임명될 수 없고, 이사회의 구성에서 친족관계자의 비율을 축소하였습니다. 또한 내부 감사가 강화되었고, 교원들의 신분보장 및 징계와 벌칙에 대한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하지만 죽어라 사학법 개정안을 필사적으로 반대하고 특정 당에서 투쟁 수준으로 집단 행동하였습니다. 작년 말에는 노무현 정부 때 개정되었다가 다시 재개정되었던 사학법 개정안이 6년만에 모두 합헌 결정이 된 바 있었습니다. 부패와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을 반대하던 자들의 주장이 얼마나 자식의 이익에만 집중되어 행동하는지 알 수 있는 단면입니다. 당시에는 올바른 것을 그른 것으로 주장하더니 결국 이런 참던 고름이 터진 듯합니다. 백년대계여야하는 교육의 이념이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반드시 사필귀정되었으면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xqPS7d8DF1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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