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히 유용한 글입니다. 비싼 스마트폰 분실신고나 해외 전화 걸까봐 걱정되어서 발신정지하는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스마트폰 분실 대처 방법이 참 상세하고 다양하게 대응할 수 있게 적혀있어 소개합니다.
핸드폰 분실시 대처방법 ♡
첫번째
1. 잃어버리면 우선 분실신고나 발신정지를 하시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그대로 놔두세요.
2. 경찰서로 갑니다. 가서 분실 확인증을 떼세요. 어차피 못찾을거라 하시지만 그때문에가 아닙니다. 우선 떼세요.
3. 집에 남는 폰이나 세티즌에서 썩어가는 중고폰이라도 구입을 합니다.
4. 그리고 그 폰으로 기변을 하세요.
5. 이삼일 정도는 기변한 폰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6. 자 그러면 님께서 잃어버린 단말기는 공기계가 되는겁니다.
7. 공기계가 되어 있는데 전원을 키면 등록을 하고 사용하세요. 라는 문구가 뜹니다.
8. 요새는 티월드에서 쉽게 기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공기계로 기변하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아 이쇼키가 포기하구 새걸 샀구나 하는 생각에 분명히 기변하는놈들 있습니다. 아니면 세티즌 같은 곳에서 중고폰이라고 팔겁니다.
9. 장물아비들 특징이 빠른 처분을 위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놓습니다.
10. 일주일에서 십일후에 지점을 찾아가세요. 물론 걔네들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절대 안가르쳐줄려고 합니다.
훔쳐서 기변해서 쓰는놈이나 그걸 산놈이나 에스케이 입장에서는 자기 고객이거든요. 분실신고 하시지 그랬냐고 할겁니다.
11. 바로 그때 처음 잃어버렸을때 경찰서가서 받으셨던 분실 확인증을 제출합니다.
12. 그러면 에스케이에서도 어쩔 수 없이 기변된폰 고객정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각단말기당 고유의 일련번호가 있기 때문에 볼 수 있습니다.
13. 지점에서 분실폰을 쓰고 있는 고객에게 전화를 할 겁니다. 그사람이 실제로 주웠던 장물아비면 아니라고 발뺌을 할꺼고 중고시장에서 산 사람이라면
어디서 샀다고 이야기를 해주겠죠.
여기서 일이 술술 풀려서 받는다고 끝내지 마시고 경찰에 신고해서 정신적 피해보상등등 합의금 받으세요.
열받으시면 합의 안봐주시면 되는거고요. 장물애비들 콩밥 매겨봐야 정신차립니다.
두번째
1. 분실즉시 분실신고를 하면 찾기 어려워 집니다. 최소 반나절 또는 하루 뒤에 분실신고를 하세요.
- 휴대폰을 습득한 사람은 돌려줄 의사가 없다면 반드시 한번 이상 분실폰으로 전화를 걸게 됩니다. 나중에 찾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2. 가까운 센터로 가서 '통화내역조회'를 하십시요. 본인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3. 통화내역에 분실후 통화성공된 번호가 있는지 확인하고 최소 3군데 이상 통화한 기록이 나오면 '발신정지'만 신청하세요.
- 착신정지까지 하면 습득자와 통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급적 발신정지도 안하는 것이 범인을 잡는데 유리할 겁니다.
4. 위치추적을 해보세요
- 011,017의 경우 친구찾기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26컬러 이상 지원하는 011,017폰으로 자신의 휴대폰 위치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로의 OO동 정도까지는 확인이 되더군요.
5. 통화내역중 가장 긴 통화를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봅니다.
- 이 경우 통화사실을 부인하거나 모르겠다고 할때도 있습니다. 분실폰으로 통화한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이 하세요.
6. 가까운 파출소로 갑니다.
- 경찰에게 휴대폰을 분실했는데 통화내역을 보니 분실폰을 사용하고 있지만 습득자와 통화는 안되고 있습니다. 습득자와 통화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보았지만 통화사실을 부인해서 습득자 인적이나 연락처를 알 수 없습니다. 제 대신 분실폰으로 통화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서 습득자 인적이나 연락처를 알았으면 합니다.라고 하면 됩니다.
- 경찰이 통화해도 통화자들이 통화사실을 부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경찰과 통화된 사람들은 습득자에게 반드시 전화를 걸어 경찰에서 연락왔으니 빨리 돌려 주라고 전화를 할 겁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 위와 같은 경우에도 찾지 못하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해 보십시요.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분실폰 습득자는 반드시 습득물을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적 처벌 근거는 없지만 민사적 처벌근거는 있습니다.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마련된 '진정서'를 작성해 제출하십시요.
여차저차해서 찾으려고 했지만 습득자가 돌려주지 않으니 습득자를 처벌해 달라고 통화내역을 함께 제출하면 경찰이 정식 수사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습득자는 반드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ATTOLINI님 글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phone&no=2450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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