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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PC 모바일 과학 분야

KT 인터넷 이용약관 변경 논란 (앞으로 공유기 쓰면 위약금 아니면 해지야!)

by 잡글서점 2014. 1. 1.

KT 인터넷 이용약관 변경되었습니다. 그것도 작년 딱 하루 전인 2013년 12월 31일. 내용은 아래와 같은데 뽐뿌에 올라온 핫게를 보시면 반응을 한번에 아실 겁니다. 상당히 논란이 되는 내용들이 추가되어 불만들이 많았습니다.

아래 보시면 제 2조 11항에 인터넷 이외에 접속하는 것을 추가단말이라 정의하고 제13조 8항에 KT 사전 승인 없이 해당 단말기기를 연결해 이용할 경우 해제 및 해지 당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별표를 만들어 기타요금 4항에 KT 인터넷 이외의 접속에 무단 접속이라고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어짜피 3사 비슷한 규정은 있겠지만 서서히 끓는 물의 개구리처럼 삶아오는 kt는 왠지 기분이 나쁘네요)


아오~! 짜장면집 가서 짜장면 1그릇 시키고 둘이서 놔눠 먹으면 추가요금 내야하냐고 비상식이 이젠 아주 만연해서 당당하게 떵떵거리는 세상이네요. 몇년 전부터 우리나라 진짜 왜그러냐... 몇년내로 인터넷 통제 당하겠네요. SNS도 지들 멋대로 주무를려고 하던데...ㅉㅉ 창조경제 답다... 에혀...


저는 다행스럽게 작년에 KT 버리고 LG파워콤으로 옮겼다는 것! LG파워콤은 기사분이 뭐 그런거 당연한거 아니냐고 괜찮다고 했고 요금이 가장 저렴합니다!


안녕하세요. 올레닷컴입니다.

항상 저희 올레닷컴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터넷 이용약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 약관 변경사항

- 제7조 4항

(ID부여 및 이용) 메일 제공 메일 제공 중단


- 제16조 5항

(게시물의 관리) 휴면계정 처리사항 추가(4,5항)


- 제2조 11항

(정의 :추가단말)

케이티가 제공하는 초고속인터넷 회선으로 별도의 서브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초고속인터넷을 접속하는 단말(PC 등)

케이티가 제공하는 초고속인터넷(1회선 기준)에 접속한 1개의 단말 이외에 추가로 접속한 단말(PC 등)


- 제13조 8항

(계약의 해제,해지)

케이티의 사전 승인 없이 별도의 서브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약정한 수 이상의 단말기기(PC 등)를 연결하여 이용한 경우

케이티의 사전 승인 없이 약정한 수 이상의 단말기기(PC 등)를 이용한 경우


- 별표1

(인터넷 요금표)

3.기타요금 4항

공유기 등 서브네트워크 무단부착에 대한 위약금


고객이 케이티의 사전 승인 없이 공유기 등 서브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약정한 단말 수 이상을 연결하여 사용하고,케이티가 원상회복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용할 경우 해당 고객에게 위약금 성격의 실비를 부과할 수 있음


추가단말 무단 접속에 따른 위약금


고객이 케이티의 사전 승인 없이 약정한 단말 수 이상을 연결하여 사용하고, 케이티의 원상회복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용할 경우 해당 고객에게 위약금 성격의 실비를 부과할 수 있음


- 별표1

(인터넷 요금표)

4.부가서비스

가.Olleh Internet

추가단말서비스는 추가단말에 공인 IP 주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올레닷컴은 고객여러분께 더욱 신뢰받는 서비스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정보) 우체국 요금이 2월 1일부터 고중량 소포의 요금이 500원에서 1500원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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