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논란이 있었던 주파수 900Mhz 대역을 KT가 LTE-A로 활용할 예정인데 해당 대역을 사용 할 경우(아날로그 무선전화기를 사용하면) 무단 주파수 이용으로 과태료 200만원을 물게 된다고 합니다. 개인의 재산권을 날강도 같이 범법자로 만들어 과태료를 지불하게 한다는 발상이 참... 정말 창조경제 세수 확보 방식은 뭐가 달라도 다르네요. 기존 사용자에 대한 기기 변경을 해주는 것을 떠나 사용하면 과태료 200만원이라 기가 차는 탁상행정이네요. 내년 1월부터 아날로그 무선전화기는 사용시 과태료입니다. 주의하세요~
http://www.slrclub.com/bbs/vx2.php?id=free&no=28788041
글로벌 호구 창조 경제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3101302019931600010
얘들아 그냥 해본 말이야~ 과태료 없어. (간보기 실패네 ㅉㅉ 수습이 너무 빠른걸?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