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방침은 애초부터 불구속 기소였다고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불구속 기소 계획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구속을 상정하고 있었다는게 됩니다.
법무부가 극비리에 대검찰청 중앙수사권(검찰지휘권)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http://www.youtube.com/watch?v=2sqZB9ZzCho&feature=youtube_gdata_player
검찰방침은 애초부터 불구속 기소였다고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불구속 기소 계획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구속을 상정하고 있었다는게 됩니다.
와 겁나 열받네요. 죄가 있건 없던 무조건 독방에 넣을려고 했다는 거네요
나라를 위해 헌신하면 헌신짝으로 버리는 인간들이 바로 이런 인간들입니다.
전관 대우의 최악의 갑이네요. 진짜 대통령 대우 해준다던 머시기 지금 뭐하고 있죠?
국민 체육 시설을 혼자 예약해서 공짜로 쓰는 파렴치한 짓을 자행하고 있는데
특정 부류들은 좋다고 두손 벌려 만세치며 지지하는 인간들 보면 진짜 우리 한국에 이런 부류가 있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네요. 이제 저 자리에 누굴 집어 넣었으면 하네요.
김용판 측 “영장신청, 김기용 전 청장이 재검토 지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8232234315&code=940301
이거 선서 거부하고 겁나서 폭탄을 경찰청장한테 떠 넘겨버리네요 참나 어이 없네
그렇게 다 눈에 보이는걸 어디 꼬리만 짜르고 도망가려하네. 다 확실히 밝혀서 일벌백계해야합니다.
위증죄
[ perjury , 僞證罪 ]법원으로부터 소환받은 민사·형사사건의 증인은 증언하기 전에 선서를 한다. 이 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에 한하여 성립하는 일종의 신분범이므로, 수사단계에서 선서하지 않은 증인이나 참고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허위의 진술은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하며, 객관적 진실에 부합되더라도 자기의 기억에 반한 진술은 허위의진술이 된다.
형법상 위증죄는 단순위증죄, 모해위증죄, 허위감정·통역·번역죄 등(152·154조)이다. 모해위증죄란 선서한 증인이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모해위증죄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리고 위증한 자가 그 진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153조).
출처 : http://todayhumor.com/?bestofbest_12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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