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을 보장하는 다국간 조약의 이행 상황을 조사하는 국가 연합 단체의 회사권규조약 위원회가 일본 정부에 대해 장기간 근로 실태 조사를 조사하여 근로사의 현황을 파악 후 방지 대책을 강화를 요구하였던 것으로 지난 23일 밝혀졌습니다. 외무성에 의하면 국가연합의 관련 연합위어ㅜㄴ회가 과로사 문제에 대해 권고를 일본에 지적한 것은 처음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대책의 실시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가 의무지어지는 것 같습니다. 일본도 야근을 많이하는 나라인데(밤 늦게 메일 받고, 납품 해본 적이 있어서...) 한국에는 이런 권고 와도 언론에서 다루지도 않을 거고 신경도 안쓰겠죠. 아무튼 근로 시간의 축소 및 급여의 고른 분배, 탄력적인 근무 시간을 모티브로 한 펀(fun) 문화 중심의 직장이 많이 보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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