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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유통법(단통법) 본회의 통과, 10월부터 대빙하시대 돌입 503대란, 505대란 올까?

by 잡글서점 2014. 5. 2.

단말기 유통법(단통법) 본회의 통과, 10월부터 대빙하시대 돌입 503대란, 505대란 올까?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오늘 2일 본회의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이런거 하나는 이득에 득달하고 엄청나게 빨리 처리하네요. 이런다고 통신사들이 요금을 인하할리도 없고, 제조사들이 출고가를 내릴리도 없고 그냥 전국민 호구화를 선언하는 상황입니다. 위약 도입 취지와 상반되는게 서로 상존하게 되는데 소비자에게만 피해가 그대로 전가되겠군요. 


 이제 10월부터는 단말기보조금은 26만 6천원을 넘지 못하고 제조사가 제공하는 단말기 보조금도 방통위의 규제 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어짜피 통신사와 제조사가 공공연하게 담합하는데 대놓고 배불린다는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보조금 대란이 사라지겠군요. 판매점들 비상사태군요. 불안한 페이백 시대가 열리는 것일가요? 암튼 10월부터는 대대적인 대빙하기가 도래합니다.




[국민일보] 

10월부터 공짜폰 없어진다… 말 많고 탈 많았던 단통법 국회 본회의 통과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all&arcid=0008289961&cp=du



 우선 이번 연휴에 503대란이나 505대란이 나와주지 않을까 많이들 기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선 시장 점유율 30% 이하로 떨어진 KT가 최근에 내놓은 번이, 신규의 아이폰4(리메뉴팩쳐폰)이 몇일 할원0에 표준 요금제로 떴다가 바로 사라지고 i 슬림 요금제(34) 3개월 유지로 바뀌었습니다. 일부 하이마트(안녕마트)에서 아이폰4S가 좋은 조건에 나왔지만 금새 재고가 없어지고 다시 조건들이 나빠졌다고 합니다.


 현재 기변증이 심하셔서 핸드폰을 바꾸고 싶으신 분들중에 실사용자 34요금제도 괜찮으신 분은 번이로 옵gk 타시는게 나아보입니다만 이번 연휴동안 좀더 참아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갤노트2나 지프로2, 뷰3 등이 사정권 안으로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신고대상 제외 기종들 쏟아질지도 모른다는 예측들이 더러 보입니다. 확실한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10월이니 당장 급한것은 아닙니다. 최후의 버스는 8,9월에 대미를 장식할 것 같으니 휴대폰 사용 기간을 잘 계산하시고, 한번 더 바꾸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연휴나 5월달 내에 잘 노리시고 타셔야겠습니다.



KT 옵티머스GK 좋은 조건으로 5월달에 풀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


KT에서 옵티머스GK 물량이 5월 중까지 4만대가량 공급이 추가로 들어왔네요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phone&no=2484543



올해 10월부터는 휴대폰 보조금을 지급하려면 정확한 지원규모를 공시해야 한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이하 단말기 유통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일 오후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를 열고 단말기유통법 등을 통과시켰다. 단말기 유통법은 오후 9시 40분경 가결됐다. 215명이 투표해 찬성 212명, 기권은 3명이었다. 

이날 본회의로 그동안 국회서 잠자고 있던 120여개의 미방위의 법안들이 모두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미방위는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는 불량상임위 오명도 벗을 수 있게 됐다. 

◆단말기 유통법 드디어 통과=ICT 업계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법안은 단말기 유통법이다. 

단말기 유통법은 지난해 5월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불투명하고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을 막고 합리적인 단말기 유통구조를 만들기 위해 추진됐지만 삼성전자 등 제조사의 반대와 미방위의 파행운영으로 1년동안 진척이 없다 이번에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단말기 유통법 취지는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 금지다. 법이 통과되면 이통사와 유통점들은 보조금 지급 요건 및 내용에 대해 공시해야 한다. 이용자 선택권도 강화된다. 보조금을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등을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는 계약 자체가 무효화된다. 단말기를 교체하지 않는 소비자는 보조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휴대폰 제조사의 자료제출 의무도 부과된다. 

단말기 유통법은 10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단말기 유통법이 통과되면 유통시장 구조가 투명해져 지금처럼 차별적인 보조금 문제는 해소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보조금을 갖고 경쟁하는 시장이 요금, 서비스 구도로 바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 읽기 : http://www.ddaily.co.kr/news/article.html?no=118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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