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스 첫 사망자 보다 먼저 숨진 환자1 [성명서] 대한의원협회 이번 메르스 사태에 관해 보건복지부 한심한 작태 강력 규탄 [성명서] 민간의료기관에 국가적 전염병관리 책임을 떠넘기는 보건복지부의 한심한 작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최근 메르스 (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가 국내에 발생한 이후 오늘로써 벌써 18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하였다. 보건복지부의 초동대처가 확산을 키운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보건복지부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 환자를 진료한 의료진이 늑장 신고를 하는 바람에 메르스 감염이 더욱 확산되었다며, 신고를 늦게하는 의료인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1조를 적용하여 2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것이라고 공표하였다. 질병관리본부에 의하면 메르스 의심환자는 발열과 동반되는 폐렴 또는 급성호흡기증후군(임상적 또는 방사선학적 진단)이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중동지역을 방문한 자.. 2015. 6. 3. 이전 1 다음